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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근대 시민혁명과 자유민주주의
정치/국내정치2020. 8. 31. 00:25

민주주의(民主主義)

 

 

 

 

 

 

 

 

 

1)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정작 그게 무슨뜻인지, 정확히 어떤 체제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아 보인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것을 말한다

 

 

 

2)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있다. "국민이 가진 주권"이 무슨뜻이며, 국민이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3) 예를들어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을 사용하고 스스로 민주주의국가라 자처한다.

하지만 한국인중대다수는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한국인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정의는,

아마 정치인을 선거로 선출하고, 개인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는 정치체제일것이다.

이런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 불린다.

 

 

 

 

 

4) 현대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선거로 국가의 수뇌부를 선출하며,

선거의 4대원칙,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준수한다.

 

 

 

 

 

  4-1) 다만 선거의 4대원칙중 하나, 평등선거의 경우 전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화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이 붕괴될것이다.

 

 

 

 

 

 

 

5)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황당하겠지만,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정치인을 선거로 선출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일단은 선거에 따라 민주적으로 집권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5-1) 북한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정과는 아주 사소한 차이점이 있는데,

수령님의 선군정치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투표지에,

공개적으로, 예/아니오라고 투표하고,

아니오에 투표할 경우 아오지에 끌려간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6) 북한의 예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민주정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구 공산권의 민주집중제, 냉전기 유럽에서 영향력을 떨친 사회민주주의가 존재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도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그외에는 전자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변종들도 존재한다.

 

 

 

 

 

7)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실상의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민주집중제나,

북한식 변종 군주제와는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을것이다. 

6월항쟁이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서구권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미국이 보장하는 민주정체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

 

 

 

 

 

8)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서구권 시민혁명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미국은 독립이후 세워졌으며 각각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를 대표한다.

 

 

 

 

 

9) 근대 시민혁명가들과 이론가들은, 군주제와 중상주의의 폐혜를 목격한뒤 대체로 자유주의자가 된다.

청교도의 칼뱅주의와 부르주아의 금으로 무장한 시민혁명가들은, 군주정과 왕권신수설에 대항하여

개인의 신성불가침한 권리-특히 재산권-을 주장한다.

 

 

 

 

10) 전제군주에 맞서기 위해 시민혁명가들은 구 로마의 공화제, 민주주의의 개념을 주장하게 된다.

 

10-1) 다만 이들은 곧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로마보다 일찍 민주주의를 채택했던 아테네의 경우였다.

 

 

 

 

11)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 

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남성시민들이 민회에 출석하여 모든 정치문제에 직접 관여한다.

 

11-1)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등의 뛰어난 선동가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러한 개인이 부재할시, 중우정으로 타락하고 참주의 출현으로 독재정으로 타락한다.

이경우 참주를 막기위한 도편추방제는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의 도구로 전락한다.

 

11-2) 이는 아테네의 역사가 증명한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이후 쇠락한 아테네 민주정은 이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종속되고,

최종적으로 로마에 의해 멸망한다.

 

 

 

 

 

12) 로마의 공화정은 조금 다른형태로, 왕정 붕괴후 민회가 설립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로원이 통치하는 과두정에 가까웠다. 

 

12-1) 로마 민회의 호민관은 형식적으로는 민중의 대변자였으며, 신변불가침권을 보장받았으나

임기후 원로원의 의석이 대개 보장되었기에 실제로는 원로원과 지나치게 적대하지 않았다.

이는 로마 정치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그 결과, 로마는 지중해의 지배자가 된다.

 

12-2) 초창기 로마는 왕정이었으며, 왕정이 붕괴한 뒤에는 귀족정이었다.

초창기 로마는 귀족만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쟁의 규모가 커져 시민계급이 징병되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민회의 설립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의 유래이다.

 

12-3) 물론 시민계급이 붕괴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기에는 영토가 너무 커지자 

로마 공화정은 붕괴된다.

 

 

 

 

13) 물론 근대 시민혁명가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으며

민주정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14) 모순적으로, 그들은 자유주의를 신봉했기에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이해가 가지 않을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이다.

 

14-1)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중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선거이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숫자가 많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견보다 우선한다는 규범이다.

 

14-2)  당연하지만 이런 체제에서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압이 정당화된다.

10명을 노예로 삼아서 100명이 행복해질수 있다면, 다수결 선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

"민주적"으로.

 

14-3)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드시 존중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적이다.

 

 

15) 또한 시민혁명가들은 아테네 중우정의 사례를 보았으며,

우매한 대중이 소수의 독재자들에게 선동되는 상황을 극히 경계했다.

그들의 눈에는, 뛰어난 판단 능력을 갖춘 엘리트계급이

대중을 계도하고 지배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였다.

 

15-1) 평등사상이 깊숙히 박힌 현대인들중 상당수는 기분나쁠 수 있으나, 이건 현대에도 어느정도 적용된다.

정치 저관심층과 정치 고관심층의 지식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못믿겠다고? 대한민국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 부처가 각각 몇개씩인가?

원내 일곱정당의 정강, 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16)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민주정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입헌군주에 기반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이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대 민주정체는 둘중 하나의 형식을 띈다.

 

16-1) 영국의 젠트리들은 국왕의 과세-재산권침해-에 저항하여 의회를 만들었고

명예혁명이후 의회가 실질적인 통치기구가 된다. 의회는 휘그당과 토리당 두 파벌로 나뉘었다.

선거권은 일정수준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유한 부르주아들에게만 주어졌다.

법원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 판결했고, 천천히 독립성이 보장된다.

 

16-2) 미국은 독립혁명이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다.

초창기 미국의 건국자들은 로마를 모방하고 몽테스키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창안한다.

초기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선출군주 비슷하게 여겼으나 조지 워싱턴은 이를 거부한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은 추후 미국공화당, 민주당의 시초가 된다.

 

 

 

 

17) 최종적으로 시민혁명가들이 만들고 현대에 다듬어진 자유민주주의는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진다

 

 

 

17-1) 시민혁명가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침해를 극도로 경계했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권력 행사에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권력을 가능한 분산시키는데 힘썼다.

또한 대중의 판단력 또한 그리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대중은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

실질적인 정치행위는 선출되고 보다 전문적인 직업정치인들이 대행할것이다.

 

17-2) 의회는 국왕의 의회해산에 맞서 상시 개회되었고, 정치폭력집단의 위협에 맞서

의원에게 신변불가침권을 부여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아니하며(의원내각제에서는 대신 내각불신임권을 가진다)

입법은, 특히 세금에 관련된 법률제정은 의회만의 고유한 권한이다.

 

17-3) 위에서 말한 정치폭력집단들은 추후 언급할 코뮌, 공산주의 볼셰비키들,

또는 나치돌격대등 소위 정치깡패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의원들이나 법관들을 협박,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17-4) 일반 대중은 정의가 아니라 마녀를 원한다.(적어도 근대 엘리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수의 의한 탄압, 법률에 의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독립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으로 구성된다.

법관은 오직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며, 다른 어떤것에도 좌우되지 아니한다. 

 

17-5)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신념에 따라 투표하기 위해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논의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17-6)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은 매우 중요하게 보장된다. 그 주체가 정부이든, 단체이든, 국민이든 상관없다.

개인은 신성불가침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18) 다만 이런것들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원칙들로, 이것들이 실제 현실에 적용될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기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협이 다가온다.

 

 

 

 

Posted by 합리적으로 살자